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하나실버케어를 상대로 2020. 9. 30. 자로 계약종료을 이유로 퇴사 시켰으나, 소속 요양보호사 4인은 계약종료은 2020. 12. 31.임으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다.
하나실버케어 원장은 2020. 9. 30. 자의 새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4인은 새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주장을 바꿔 새 근로계약서에 요양보호사들의 동의를 받고, 소속 사회복지사가 날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새 근로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고, 날인의 동의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동의한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사는 사문서위조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 문서를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 행사죄 혐의가 있다며, 요양보호사 4인은 이날 심문회의를 지난 후에 의논 하여 사회복지사와 원장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요양보호사Ֆ기독노동조합 출처 밝히고 사용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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