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일 못미치는 근로계약기간 왜,일까?2020.1.2.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 종료되면 300만원 상당 손해구미소재 9인시설의 사측과 모요양보호사가 2020년 초에 맺은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2. 부터 12. 31. 까지 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종료를 이유로 해지하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 조차 아니 돼, 300만원의 임금 상당액을 떼이는 결과가 되는데,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빨리 날인하라고 해서 보지도 못하고 날인한 결과여서 자신을 고발하는 자책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했다.
위와 같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날인을 요구하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부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실습도 했기에 국가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또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면 안 하겠다고 하면 붙들게 돼 있는데, 안 붙들면 그냥 나오는 것이 전체 요양보호사를 위해 유익한 일이다. <저작권자 ⓒ 요양보호사Ֆ기독노동조합 출처 밝히고 사용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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