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밴드는 울분을 토로하는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밴드는 상담외에 감성적인 글 등을 성격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삭제 한다고 한다. 2월 3일 개설한 이후 42일 동안 420명의 멤버가 가입해 1일 평균 10명씩 늘어, 그 추세가 어디까지 일까 주목된다.
어제 전화로 상담한 강릉의 모요양보호사, 요양원장이 입사 때 약속과 달리 4월 6일 1일 연차를 쓰겠다고 하니, 3일 빼겠단다. .
"그래요. 그렇다면 1일 근무에 2일 휴무란 사측의 구인광고는 뭡니까? 좋아요. 우린 3일 동안 하루도 못 쉰 거죠? 그런 논리라면 한 달 내내 일년 내내, 1주 2일의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1년 104일의 주휴일을 쓰면 되겠네요. 돈으로 계산한다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니까 1.5배 156일치 즉, 연봉의 반은 주셔야 되겠네요."
사측의 구인광고 대로 퐁당당이 하루근무에 이틀 쉬는 거라면, 쉬는 날 연차휴가 쓰는 바보가 어디 있으며, 퐁자 날 1일 근무가 24시간이니까 3일 근무이기 때문에 3일을 뺀다고 주장하면, 주휴2일이 없는 거니까 사측이 말하는 대로 연차휴가 5일, 주휴일 104일 109일을 쓰겠다고 하면 된다.
연차휴가를 언제 갈 것인가는 노동자의 권리이지 사용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양원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기에 통치고(통보 미리하고) 가면 된다.
통보하고 갔기에 무단결근도 아니기에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다퉈 볼만하고,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체불진정으로 판례를 남겨도 결코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기록적이 사건이 될것으로 예측된다.
용기있는 요양보호사여! 통치고 퐁자일에 연차휴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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