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시급625원)개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나, 요양보호사 등 노동조합의 저항에 연기를 하더니 결국, 2018. 1. 15. 입법고시 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자 다른 수당을 삭감하는 사용자의 갑질이라는 언론 비판 등 요양보호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치자 애매한 공문을 광역시도에 내려보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처우개선비는 요양기관에 주었으니 요양보호사는 알아서 찾아 먹으라는 식으로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서 보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적정 인건비 지급액에 관한 사항 안내”란는 제목의 공문 수신자는 31개 시군인데, 이는 보건복지부 요양버험제도과–249(2018.01.15.)호와 관련, 해당 시, 군에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공지하라며 다음 사항을 밝히고 있다.
< 다음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2017년 까지는 별도로 지급해왔으나, 2018년 부터는 요양기관에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했으니 요양기관이 지급하라는 것인데,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 요양보호사는 달라고 해서 받아가라고 해, 본청에 해당되는 복지부는 빠지면서 하청업주에 해당하는 요양기관과 하청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간 싸움을 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의 하청노동자에 불과한, 힘 없는 요양보호사가 하청업주인 요양기관장에게 안 주겠다는 처우개선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 수가에 편성되어 있다는 처우개선비를 받는 데도 용기를 내야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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