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주부였다가 요양보험사로 직업을 바꾼 김 씨의 어머니에게 보험사측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상해' 담보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1291 <저작권자 ⓒ 요양보호사Ֆ기독노동조합 출처 밝히고 사용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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