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일보는 양주소방서가 화재의 초기진압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공자표창을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34분께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진압해 인명과 재산피해 절감에 기여했다. 주택 소유주인 B씨는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는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이씨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불이 주택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씨는 “이웃이 위급할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상까지 받으니 쑥스럽다”며 “실제 화재를 목격하고 행동해 보니 소방관의 어려움을 알았다”고 말했다. 서은석 서장은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신고와 화재진압 현장에서 안전통제에 힘써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유공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출처 밝히고 사용 허락함>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