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장조사
관리자 | 입력 : 2017/10/17 [09:01]
상반기 현장조사에서 83%가 부당청구 적발 된 가운데 2017년 10월 16부터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현지 조사를 진행하며 연장할 수도 있다.
조사대상기관수는 총 31개소로 ▲현장조사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서면조사 약국 24개소가 예정돼 있다.
조사방향은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고 서면조사는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가 집중 타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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